16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 종료 시점의 공시가격 반영률을 사업 개시 시점의 주택 공시가격 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 종료 시점과 시작 시점의 주택 공시가격 차액으로 산정한다. 원래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2017년 70% 수준이었다. 정부가 이를 2030년 90%까지 올리겠다고 밝히며 부담금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예를 들어 A재건축 단지의 사업 시작 당시 주택 시세가 10억 원이었다면 공시가격은 7억 원(공시가율 70%)이 된다. 사업이 종료되는 2030년 시세가 15억 원으로 오르면 공시가격은 13억5000만 원(공시가율 90%)으로 올라 주택가격 차액이 6억5000만 원에 이른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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