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40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도입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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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업무계획

만 34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올해 안에 나온다. 또 청년들을 위한 연 2%대 초반 저금리의 전·월세 대출이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모기지 상품을 올해 시범 도입한다. 기존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만기가 최장 30년인데, 이보다 만기를 10년 더 늘려 대출자의 월 상환 부담을 낮추겠다는 뜻이다. 기존 주택금융공사 대출 중 30년 만기는 68.4%였다.

예컨대 연 2.5% 금리에 3억 원을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로 받은 경우 매달 갚아야 할 돈은 119만 원이다. 하지만 만기가 40년으로 늘어나면 매달 상환액은 99만 원으로 16%가량 줄어든다. 다만 상환 기간에 내는 총원리금은 30년 만기가 4억2840만 원, 40년 만기가 4억7520만 원으로 대출 만기가 길수록 늘어난다.

기존 보금자리론 대상자가 40년 초장기 모기지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40년 모기지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 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연 2.18%의 금리로 7000만 원 이하의 보증금과 월 50만 원 이하의 월세를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2019년 5월 출시 이후 지난해 말까지 7만2000명의 청년이 3조6000억 원을 지원받았다.

금융위는 그동안 4조1000억 원 한도 내에서 청년 전·월세 대출을 지원했는데 앞으로 대출 수요에 맞춰 무제한 지원할 방침이다. 또 1인당 보증금 7000만 원, 월세 50만 원인 대출 한도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출 보증료도 기존 0.05%에서 0.02%로 낮출 계획이다.

올 하반기(7∼12월)에 분할상환 전세대출도 확대한다. 그동안 주택금융공사만 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을 선보였는데 민간 회사인 SGI서울보증도 참여한다. 통상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 이자만 갚다가 만기 때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전세 기간 원금도 나눠 갚아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원리금 750만 원까지 납부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올해 7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는 만큼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리가 연 20%가 넘는 대출을 20% 이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상품을 한시적으로 선보인다. 대출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했거나 그동안 대출을 제대로 갚아온 저소득·저신용자들이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갈아탈 수 있다. 스스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차주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도 법제화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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