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年6% 넘는 이자는 무효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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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분 반환 청구도 할수 있어

앞으로 대부업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사금융업자는 연 6%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아무리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렸더라도 6%를 초과하는 이자는 되돌려 받을 수 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의결됐다.

개정안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바꾸고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를 현재 24%에서 6%로 낮췄다. 6%를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무효로 해 반환 청구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한 변호사 비용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소액대출에서 시작해 연체하면 연체원리금을 더해 다시 대출을 해주는 식의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서 없이 구두나 모바일 메신저로 대출하는 것도 무효가 된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불법사금융#年6% 넘는 이자#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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