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배달앱’ 4번 주문하면 1만 원 환급…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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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9일 0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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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9일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식을 2만 원 이상 4차례 주문·결제하면 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을 통한 주문·결제에 한해 외식 할인 지원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원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크게 위축된 외식업계를 돕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으로 추진됐다.

8월14일부터 개시됐지만, 확진자 급증으로 같은 달 16일 1차 중단 됐다. 방역당국 등과 협의를 거쳐 10월 30일 재개했지만, 11월 중순 이후 수도권 방역 상황이 크게 악화돼 11월 24일 재차 중단됐다.

현재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농식품부는 외식분야 매출이 11월 2주를 기점으로 매주 큰 폭으로 하락해 최근(12월 3주) 전년 대비 42.7%까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연말 연초 내수경기 위축을 최소화하고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외식 할인 지원을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방역당국이 모임 자제 등을 적극 권고 하는 상황을 고려해 배달·포장 등 비대면 외식 분야에 대해서만 우선 지원 사업을 재개한다.

이날부터 이용 가능한 공공·민간 배달앱은 △배달특급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PAYCO 등 7개다. 지난 3일부터 16일까지 공개 모집을 실시해 선정했다. 이후에도 시스템 정비가 마무리되면 △띵똥 △배달의명수 △부르심 △부르심제로 등 4개 배달앱이 추가될 예정이다.

우선 중단 전까지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응모, 카드 사용 실적 등은 재개 후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아울러 당초 주말에 한해서 진행하던 사업을 주중까지 확대한다.

새롭게 행사에 참여하려는 이들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먼저 응모를 한 후 본인이 이용하는 배달앱이 행사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응모한 카드로 배달앱에서 주문과 결제를 2만원 이상(최종 결제금액 기준) 총 4회를 해야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 또는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된다. 배달앱에서의 외식 실적은 카드사가 확인하는 방식이다. 배달앱의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외식 실적으로 인정 가능하다.

다만 실적 확인 체계의 제약으로 반드시 배달앱을 통해서 포장과 배달을 주문하고 결제하는 것만 실적으로 인정된다. 배달앱 주문·결제 후 매장방문해 포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배달원 대면결제, 매장방문 현장결제 후 포장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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