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냉면 제조업에 대기업 진출 5년간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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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가정간편식 포장 제공은 허용

국수와 냉면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내년부터 5년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신규 진출이 금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수 제조업과 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업종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 국수와 냉면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다만 이미 국수와 냉면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라면 기존 생산 및 판매량의 110% 이내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맡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물량은 기존 실적의 130%까지 생산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국수나 냉면이 소스 등과 함께 포장돼 제공되는 가정간편식에는 이번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심의 ‘둥지냉면’, CJ제일제당의 ‘동치미냉면’처럼 대형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제품의 생산과 판매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국수#냉면#대기업#진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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