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용실과 옷가게, 애견용품 가게, 독서실 등 약 70만 개의 사업체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10개 생활밀착형 현금수입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다. 10개 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 △두발 미용 △의복 소매 △신발 소매 △통신기기 소매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매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 △독서실 운영 △고시원 운영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 등이다. 이들 업종의 사업체 수는 약 70만 개다.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때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주지 않으면 소비자는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고 미발급 금액의 20%(건당 최대 50만 원)를 포상금으로 받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