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기업 유보소득 제외 아쉬워”…내년 세법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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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일 0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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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11.27/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0.11.27/뉴스1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30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넘어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2022년 1월1일까지 3개월 유예하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장기·고령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 정부 원안에서 일부 변경이 있었다.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도 당초 계획과 달리 인상하지 않도록 수정이 이뤄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6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중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를 3개월 유예(2021년 10월1일 → 2022년 1월1일)하는 것으로 원안에서 내용 수정이 이뤄졌다.

또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50% 인하하는 내용도 대안에 포함됐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로 신고를 허용하도록 수정됐다. 이로써 이들은 총 12억원의 비과세 혜택과 9억원 기본공제 및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과세 방식을 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해서는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개편 시행을 2022년 1월1일로 6개월 연기하는 변경이 이뤄졌다.

개별소비세법은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1㎖당 370원)을 인상하지 않고 현행을 유지하도록 바뀌었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의 경우, 뉴딜 인프라 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뉴딜 펀드의 납입한도는 2억원이며 세율은 9%다.

이밖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2021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됐다.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율도 상향(중소 10→30%, 중견 5→15%)했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됐다.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년 연장됐으며, 대규모 조합법인도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안과 다르게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도입은 보류됐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로서 개인 유사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 간주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제외된 점에 대해 아쉽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소위와 전체회의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께서 주신 귀견과 고견은 정책 수립 과정서 충실 반영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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