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율도 상향(중소 10→30%, 중견 5→15%)했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됐다.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적용기한은 2년 연장됐으며, 대규모 조합법인도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안과 다르게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도입은 보류됐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로서 개인 유사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 간주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제외된 점에 대해 아쉽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소위와 전체회의 심의 과정에서 여러 의원께서 주신 귀견과 고견은 정책 수립 과정서 충실 반영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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