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개인 배정물량, 現 20%→최대 30%로 늘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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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미달 물량 등 돌리기로
배정물량 절반은 균등방식 배분, 나머지는 현재와 같은 비례배정

기업이 상장할 때 개인청약자들에게 배정되는 공모주 물량이 현재의 20%에서 최대 30%로 늘어난다. 자금력이 떨어지는 개인들에게도 동등한 청약 기회를 주기 위해 물량의 절반 이상이 ‘균등방식’으로 배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공개(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공모주 시장에서 개인들에게 돌아갈 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당국은 하이일드펀드(신용도가 낮은 대신 수익률이 높은 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펀드) 배정 물량을 10%에서 5%로 축소하고, 나머지 5%를 개인청약자에게 돌리기로 했다. 또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을 최대 5%까지 개인에게 배정한다. 하이일드펀드에서 넘어온 5%와 우리사주조합의 미달 물량 최대 5%가 더해지면 개인청약자 배정 물량이 최대 30%까지 늘어난다. 현재 개인청약자 배정 물량이 전체 공모물량의 20%다.

또 개인청약자 배정 물량 중 절반 이상은 ‘균등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균등방식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개인 배정물량이 10만 주라고 하면 그중 절반인 5만 주는 균등배분 대상이다. 청약자가 1만 명이라면 5만 주를 청약자 수로 나눠 똑같이 5주씩 배정할 수도 있고, 절반인 5000명을 추첨해 10주씩 나눌 수도 있다. 나머지 5만 주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비례배정이 가능하다. 앞으로 복수 주관사를 통한 중복청약도 제한된다.

최근 개인들의 주식 투자가 늘면서 공모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올해 증시에 입성한 SK바이오팜(323 대 1), 카카오게임즈(1524 대 1)가 기록적인 청약경쟁률을 보인 것도 개인들의 참여 때문이었다. 하지만 청약증거금에 비례해 주식이 배정되다 보니 자본력이 부족한 개인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제한됐다. 공모주 청약경쟁률이 1000 대 1, 공모가 2만 원이라고 하면 1억 원을 납입해야 겨우 10주를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11월 말 금융투자협회 ‘증권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12월 증권신고서가 제출되는 IPO부터 균등방식과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 최대 5% 개인 배정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장윤정 기자 yunjng@donga.com
#개인청약자 공모주#배정물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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