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원 아래로 팔지 말자”… 글 쓰기만 해도 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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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집값 담합 처벌 강화 법안 발의… 과도한 시장개입 놓고 논란 일듯
내년초 예정 부동산거래분석원… 금융-과세정보 권한은 그대로

앞으로 부녀회나 입주민단체가 집값을 띄울 목적으로 현수막이나 온라인 카페 등에 ‘○○원 이하로 팔지 말자’ ‘A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지 말자’는 글을 올리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 지금은 집값 담합을 해도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한 경우만 처벌하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6일 발의했다. 국토부와 협의를 거친 사실상의 정부안이다. 누구든지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값 담합을 하다가 적발되면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과도한 시장 개입 등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은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명시된 집값 담합 처벌 요건을 넓혔다.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과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집값 담합만 처벌하고 있지만, 앞으론 업무 방해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는 기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낮추기로 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수위는 기존과 같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집값 담합을 해도 업무 방해에 이르지 못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제정안은 이런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내년 초 출범할 예정인 부동산 상설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에 당초 정부가 추진한 대로 개인의 금융거래와 세금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간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했던 부동산 자문업과 부동산 정보업에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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