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마트 ‘불공정거래’ 과징금 7억80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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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물류비 명목 ‘장려금’ 수수… 납품회사 직원 부당 파견 받은 혐의”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이 납품회사에서 ‘장려금’ 명목의 불법 지원금을 받거나 해당 회사 직원들을 부당하게 파견받아 일을 시키다가 7억 원 넘는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5년부터 납품회사 종업원을 파견받아 하나로마트에서 근무하게 했다. 하지만 인건비를 어떻게 분담할지 명확히 계약하지 않아 부당하게 파견 근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의 두 회사는 또 신규 입점 회사와 물류배송 방식을 바꾼 납품회사로부터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22억1200만 원을 받았다. 농협하나로유통은 납품회사가 농협 물류센터까지 물건을 배송하면 이를 하나로마트까지 대신 배송해 주고 물류비 명목으로 장려금을 받았다. 당국은 농협하나로유통이 납품회사의 판매 실적과 무관하게 장려금을 받아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나로마트 측이 재발 방지 및 납품업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거래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며 “종업원 부당 사용 등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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