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대주주? 서울 전세도 못 얻어”…개미들, ‘홍남기 해임 청원’ 실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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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9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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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4월부터 대주주의 요건을 특정 종목 보유금액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기로 하자, 개미 투자자들이 ‘홍남기 해임 청원’ 실검 운동을 19일 벌였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공식 카페를 통해 이날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홍남기 해임 청원’이라는 키워드를 집단으로 검색해 포털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권에 올리자고 제안했다.

한투연 정의정 대표는 공지사항에 글을 올려 “홍남기 해임 청원이 초반 7일 만에 10만 명을 돌파한 뒤 동력이 떨어져서 이대로 가면 20만 돌파가 어려운 상태다. 힘이란 함께할 때 배가가 된다”며 실검 챌린지에 참여해줄 것을 독려했다.

정 대표가 언급한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12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었다. 청원 마감일인 다음달 4일까지 20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청원자는 “대주주 3억에 대한 폐지 또는 유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주주 3억원이 시행된다면 주식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돼 부동산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약관화하다”며 “개미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 주길 바란다”고 썼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세법 개정으로 상장회사 대주주 요건을 코스피 기준으로 2018년 15억 원, 올해 10억 원, 내년에 3억 원으로 점차 강화하는 방안을 만들었다.

상장사 대주주에 속하면 주식 양도차익의 22∼33%(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요건 강화로 연말에 세금 회피용 매도 폭탄이 쏟아질 것”, “3억 원이면 서울에서 전세도 못 얻는 가격인데 무슨 대주주냐” 등의 의견을 내며 반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3억 원을 고집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며 대주주 요건 변경을 유예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년 전에 법과 시행령을 고쳐 정한 사안”이라며 기존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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