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때도 없던 재산권 침해… 헌소 낼것”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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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인協-이석연 변호사, 19일 임대차법 위헌심판 청구

“정부와 국회가 임대차 관련 민생법안을 이렇게 개정해 국민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건 유신헌법 때도 없던 일입니다.”

임대차 관련법 헌법소원 대리를 맡은 이석연 변호사(66·전 법제처장)는 1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변호사는 2004년 노무현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내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을 받아냈었다.

이 변호사와 등록임대사업자, 일반 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정부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위헌이라며 19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청구인은 등록임대사업자를 포함한 임대인들이다. 이 변호사는 “입법 과정에서 헌법 가치인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원리가 침해됐는데 헌법소원으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2년 연장한 것과 임대료 증액을 5% 내로 제한한 것이 국민의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특히 “이를 기존 계약에 소급 적용한 것은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하는 헌법 13조 제2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 임대사업을 불가능하게 만든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이 헌법상 정부의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2017년에는 정부가 임대사업자들에게 세제·금융 혜택을 주며 임대업 등록을 권장해 놓고 갑자기 돌변해 임대사업자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정부가 신뢰보호 원칙을 깼다”고 말했다. 민간 임대사업을 막는 것은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주택임대인협회는 “관련 세법 개정으로 청구인들은 최고 79.2%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도살적 과세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편 가르기 정책으로 임대인과 세입자를 나누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임차인도, 임대인도 다 같은 평범한 국민들”이라며 “더 잘살아 보기 위해 세를 놓고 정부가 하라는 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을 가진 사람과 약자로 가르는 건 국가의 역동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편 가르기 해 특정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아 지지 기반을 높이려는 정치적 접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남건우 woo@donga.com / 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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