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전월세 전환율 4% →2.5%로 낮아져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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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거절 주인 거주여부 열람가능

이달 29일부터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이 현행 4%에서 2.5%로 낮아진다. 또 세입자가 세 들어 살던 집에서 퇴거한 뒤 해당 집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해서 이사 나갔는데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 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9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법에서 정한 전월세 전환율(월차임전환율)이 현행 ‘기준금리+3.5%포인트’에서 ‘기준금리+2%포인트’로 변경된다. 전환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만 적용되며, 반대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만약 전월세 계약을 갱신했다면 해당 집에서 살았을 기간(2년) 동안은 세입자가 퇴거한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집주인이 허위로 직접 거주하겠다고 하며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현 세입자를 내보낸 뒤 다른 세입자를 들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전월세#전환율#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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