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등에 맞서 M&A 길 열려
국내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성장을 옥죄던 시장점유율 규제가 폐지되고 요금 규제가 완화된다.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에 맞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 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6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의 후속 조치로 유료방송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유료방송 플랫폼 한 곳의 가입자가 전체의 3분의 1이 넘지 않도록 상한을 뒀으나 이 조항이 폐지된다. 규제 폐지로 사업자의 적극적인 인수합병(M&A)이 가능해진다.
앞서 케이블TV, 위성방송, 인터넷TV(IPTV) 등을 합한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합산 규제는 2018년 일몰된 바 있다.
자유로운 요금 및 상품 설계를 막는 현행 요금 승인제는 신고제로 바뀐다. 다만 과도한 요금 인상이나 이용자 차별 행위를 막기 위해 최소 채널 상품 및 방송·통신 결합 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제가 유지된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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