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강남 아파트 아들 증여… 전세금 4억 올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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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다주택 처분 약속은 쇼”
전월세 상한제 발의 참여도 논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서울 강남 아파트를 팔지 않고 차남에게 증여했고, 해당 아파트는 직전 계약보다 전세보증금이 4억 원(61.5%) 올라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부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래미안개포루체하임’ 아파트(전용면적 59m²)를 지난달 14일 차남에게 증여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 의원 측은 이달 12일 이 아파트에 새 세입자를 들였는데, 이전 세입자(6억5000만 원)보다 4억 원 많은 10억5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했다. 김 의원 측은 “싸게 팔기보단 몸이 안 좋은 차남에게 증여하는 게 낫다고 봤으며 증여세 약 6억 원도 차남이 모두 납부했다”고 했다. 전세 계약에 대해서는 “시세에 따른 것이며 전·월세 상한제를 어기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달 말 도입된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신규 세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김 의원이 ‘다주택 처분 서약’에 참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킬 마음 없던 약속을 ‘쇼’처럼 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해당 전세 계약 8일 후인 20일 신규 세입자에게도 전세금을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사실도 논란이 됐다. 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부디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김홍걸#아파트 증여#전세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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