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내년 3월까지 전 종목 대상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8월 27일 16시 50분


내년 3월15일까지 전 상장종목 공매도 금지

뉴스1
금융위원회가 27일 공매도(空賣渡)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내달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와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15일까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연장된다. 또 현재와 동일하게 유동성이 낮은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과 상장지수집합기구(ETF) 등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같은 기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 조치도 연장된다.

아울러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비조치의견서 발급)도 동일 기간까지 연장된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증시 폭락을 막기 위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도입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에 이어 세 번째였다.

하지만 공매도 금지 조치 시한이 다가왔음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지 않아 증시 불안정성이 여전히 높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3개월 연장 △6개월 연장 △제한적 해제 등 방안이 제기돼 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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