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없이 대출 갈아타기 가능해진다…케이뱅크, ‘전자상환위임장’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7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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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휴대전화의 전자서명으로 아파트 담보 대출을 갈아 탈 수 있게 해주는 ‘전자상환위임장’ 시스템을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대리인을 통해 대환대출(갈아타기 대출)을 받으려면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전자상환위임장이 상용화되면 고객은 대환대출을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전자 서명’만 하면 위임 절차를 끝낼 수 있다. 대리인이 이 전자상환위임장을 출력해 상환 금융회사에 전달하면 대출 절차는 끝난다. 케이뱅크는 “한국무역협회 자회사인 한국무역정보통신과 함께 시스템을 개발해 안정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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