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송파-용산 이상 거래 66건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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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금출처 등 정밀조사 착수
미성년자-법인 내부거래 등 의심
허가구역 지정전 토지계약 178건… 계약일 허위 작성 여부도 조사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일대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를 벌인 결과 불법 및 편법이 의심되는 이상 거래 66건을 추려 정밀 조사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 부동산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은 정부가 주택 8000채를 포함한 복합개발 계획을 밝힌 용산역 정비창 부지, 잠실 마이스(MICE)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지 인근인 강남, 송파구 일대에서 지난달 말까지 신고된 부동산 거래 474건에 대한 기획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66건을 미성년자 거래, 현금이나 개인 간 차입금이 많은 거래, 법인 내부 거래로 의심되는 이상 거래로 판단했다.

대응반은 이들 거래에 대해 자금 출처,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 법 위반이 없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만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 적발되면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편법 증여나 탈세 등이 드러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담당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대응반은 이와 별도로 기획 조사 대상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을 맺었다고 신고한 거래 178건에 대해서는 계약일을 허위로 작성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실거래 신고는 계약 30일 이내에만 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계약을 하고도 규제를 피하고자 지정 이전에 계약했다고 속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신천동, 최근 집값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기 광명, 구리, 김포 등으로 기획 조사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공인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집값 담합 행위, 불법 중개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부동산#이상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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