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38번 ‘檢 소환’…삼성 ‘수사 적정성 판단’ 요청한 이유는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3일 11시 26분


코멘트
© News1
© News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이 부회장이 2차례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1년 8개월간 이어진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수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재계에선 국내 1위 대기업 총수가 연루된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삼성도 공정하고 투명한 사건 처리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심의를 받겠다는 ‘배수의 진’을 친 것으로 보고 있다.

3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소집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수사심의위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인 2018년 도입된 대검찰청 산하 위원회로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조직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의대상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해당되며 심의 내용은 Δ수사 계속 여부 Δ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Δ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Δ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이다.

이 부회장 측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고 해서 실제 개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관련 규정에 따라 검찰시민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수사심의위로 보낼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재계에선 2018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1년 8개월간 이어지며 ‘사법 리스크’에 시달린 삼성에서 내린 전략적 결단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과 삼성 측 임직원을 겨냥한 과도한 ‘표적수사’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민적 관심도가 이번 사건이 만약 수사심의위에 부의되지 않을 경우에도 논란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일부에서도 잇단 압수수색과 경영진 ‘줄소환’으로 삼성이 정상적 경영이 힘들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삼성물산 합병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받은 삼성 전·현직 사장급 임원은 총 11명이며 1년간 38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한달에 3회꼴로 조사가 이뤄졌으며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사장의 경우 올해만 8회 검찰에 소환되며 ‘최다’ 기록을 세웠다.

이 부회장도 지난달 26일과 29일에 각각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경영권 승계 의혹과 이 과정에서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과 관련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 일체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이 1년여간 30차례 이상 삼성 사장단을 소환조사한 것도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해 수사를 의도적으로 장기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삼성도 이같은 검찰의 수사가 적법했는지, 기소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지에 대해 법학자를 포함해 검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들어보겠다는 것이다.

경제계에선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 의혹과 관련해 이미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받은 사안을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는 것을 두고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2017년 10월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는 삼성물산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검찰의 무분별한 표적 수사로 기업의 정상적 경영이 힘든 상황에서 삼성도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