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금지前‘ 막차 타기’ 청약열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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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말경 법령 개정 전망
‘신동탄 포레자이’ 등 경쟁률 70대1… 전매 가능 단지에 수요 몰릴 듯

최근 청약을 진행한 경기 화성시 반월지구 ‘신동탄 포레자이’는 일반분양 739채 모집에 5만1878명이 몰리며 평균 70.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1순위 마감됐다. 11일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대부분의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연장해 사실상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직후였다.

이처럼 이르면 7월 말경 법령 개정을 통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예정인 가운데 분양권 전매 ‘막차’를 탈 수 있는 단지가 어디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건설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397-5 일대에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를 6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49층 8개 동, 전용면적 84∼156m², 총 1100채로 조성된다. 3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는 804채 모집에 5만8021명이 청약해 평균 72.1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가구주 및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청약통장 가입 이후 12개월이 지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금호건설은 6월 경기 여주시 교동2지구 도시개발구역에 ‘여주역 금호어울림 베르티스’를 분양한다. 금호건설이 여주시에 처음 선보이는 금호어울림 브랜드 아파트로 지하 1층∼지상 27층, 7개 동, 전용면적 84∼136m², 총 605채 규모다. 여주시도 일부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대부분이 전매제한 강화 대상에 들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전매제한 규제 강화로 단타 투자 수요를 막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명확한 만큼 법령 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며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전 분양하는 6개월 전매 가능 단지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분양권 전매제한#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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