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금어기에 ‘맨손·레저활동’으로 물고기 잡으면 과태료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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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18일 0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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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 25일부터는 금어기에 일반인이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거나 스킨스쿠버 등 레저활동으로 어획행위를 하면 8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산자원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Δ비어업인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Δ14개 어종 금어기·금지체장 조정 Δ어린물고기 보호 위해 안강망 조업금지구역(여수 연도, 진도 관매도 주변) 설정 등을 담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총허용어획량(TAC)을 정할 때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예외 사항을 구체화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하면 과태료 80만 원 부과된다. 최근 국민의 해양레저활동 증가로 스킨스쿠버 등 레저활동을 하거나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등 일반인들이 금어기·금지체장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올 9월 25일부터는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 등을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나, 낚시의 과태료에 맞춰 금액을 결정했다. 낚시의 경우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활동 제한기준을 위반할 시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징어, 대문어 등 14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이 조정됐다. 살오징어는 금지체장을 12cm에서 15cm로 변경되고 정치망 업종에 대해서도 금어기를 4월 한 달간 적용된다. 대문어는 금지체중이 400g에서 600g 이하로 조정되고, 참문어와 삼치는 금어기가 신설됐다. 감성돔은 금지체장 25cm와 5월 한달간의 금어기가 신설됐다. 반면 미거지는 금어기가 삭제됐다.

여기에 갈치의 주요 산란 및 성육장인 여수 연도와 진도 관매도 주변 지역 약 475km2에 한해 일정기간 근해안강망 어업의 조업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근해 안강망 어업인 단체가 건의한 사항을 해수부가 검토해 반영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급격한 자원량 감소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이번 개정안은 작년 2월 발표된 ‘수산혁신 2030’의 후속조치이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0년 6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나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7~8월)를 거쳐 9월 차관·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개정령안을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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