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신청 첫날 대란 없었다…“5부제 운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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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11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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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첫날인 11일 주요 카드사 홈페이지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 신청 대란을 막기 위해 마스크 구입처럼 신청 첫주에 5부제를 적용한 게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날 9시 현재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담당하는 주요 카드사 홈페지이지는 마비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 오전 7시 신청이 시작된 이래 불편을 호소하는 별다른 목소리는 없었다.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요일을 제한한 5부제를 적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국민만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폰 인증, 앱카드 인증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 신청이 간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홈페이지 접속 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까지 1분 내외면 마무리된다.

주요 카드사가 모두 참여하면서 신청도 분산됐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9개사다.

오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도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도 이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와 동주민센터 등 온·오프라인을 이용하면 된다.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신청인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어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입금된다. 세대주는 PC 또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에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에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동시에 기부금도 1만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신청인은 기부금을 제외한 금액만큼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원 수 조회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이 내용 조회는 5부제 대상이 아니다.

재난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날까지 쓰지 못한 잔액은 국고, 지자체로 환수된다. 재난지원금은 사용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결제가 가능한 곳에서 대부분 결제할 수 있다.

제한 업종은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 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품권·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살 수 있는 업종, 유흥업, 마사지 등 위생업, 골프 연습장 등 레저업, 사행산업, 불법사행산업 등이다. 조세,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통신비 등 카드 자동이체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일부 차이점도 있다. 연 매출 10억원 이상 업체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대기업 직영점이 아닌 경우 개별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매출액이 10억원 초과해도 재난지원금 사용이 허용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다는 이유로 수수료, 부가가치세를 더 받는 업체는 단속 대상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카드수수료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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