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증여 땐 주식가치 높을수록 ‘세금폭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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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Life] 가업승계’ 증여세 절감법
가족 주주에 매년 차등 배당
주가 떨어져 절세 효과 기대
CEO 퇴직금 중간정산도 도움


왕위 계승을 두고 유력한 세 명의 후보가 정해졌다. 한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고 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나머지 한 사람이 왕위를 물려받았다. 어떤 사람이었을까.

바로 왕의 아들이었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릴 수 있으나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시대를 막론하고 부모의 권력과 재산은 자녀에게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부의 세습이 특별한 관심거리가 되지 못한 지는 이미 오래다. 물론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처럼 세대를 걸쳐서 자산이 이전되는 것을 두고 세법에서는 상속, 증여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증여세율)이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다. 최고 세율 구간이 50%나 되기에 자산가일수록 일찌감치 사전 증여를 하는 등 자산 이전을 준비해야 한다.

법인을 경영하고 있는 자산가라면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주식가치’이다. 코스피나 코스닥과 같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라면 매일 주식의 가격이 정해지지만, 그렇지 않은 비상장법인의 경우 제3자간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주식의 시장가격이 없다. 따라서 보충적 방법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는데, 직전 3년간 순이익과 순자산가치를 통해 산출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주식가치가 증여세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자본금 5000만 원으로 법인을 설립한다. 액면가 5000원 발행 주식 1만 주의 형태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흘러 자산 이전을 고려하는 시점에 주식가치를 평가해보면 20배, 50배, 심지어 100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주식가치도 상승하는 것이 이치이긴 하나 증여세 생각을 하자면 눈앞이 깜깜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하면 100억 원을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30억 원까지는 10%, 30억 원 초과분은 2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 증여의 경우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시 50% 세율이 적용되는 데 반해 이 제도를 활용하면 10∼20%의 세율을 적용 받으니 절세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조특법에서 규정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7년간의 사후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 같은 요건과 사후관리 때문에 특례제도를 활용하기 곤란하다면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바로 주식가치를 절하시키는 것이다. 법인의 순이익과 순자산으로 평가되는 주식가치를 절반으로 떨어뜨린다면 증여세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이다. 주식가치를 낮추려면 법인의 순이익과 순자산을 감소시켜야 한다. 즉 법인에 돈을 쌓아놓지 말라는 것이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를 소개하겠다.

첫째, 적극적인 배당 실행이다. 가족을 주주로 구성해놓고 모든 주주에게 매년 배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최고경영자(CEO)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면 증여 재산 공제 한도 내에서 조금씩 지분을 증여한 후 차등배당을 통해 배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배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 법인의 순자산가치가 낮아져 주식가치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둘째, 임원 퇴직금 지급이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지만, 법인 임원의 퇴직금은 해당 법인의 정관에 근거한다. 따라서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퇴직금은 퇴직 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업승계를 앞둔 CEO가 당장 퇴직을 할 것이 아니라면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이를테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와 같은 사유다. 이처럼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인의 순이익이 감소하기에 주식가치가 낮아진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금 규모도 커지기에 가업승계를 앞둔 CEO의 재직 기간이 길수록 주식가치를 낮추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임원 퇴직금이라고 할 수 있겠다.



김성민 한화생명 부산FA센터 FA
#money&life#금융#한화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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