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유업계 유류세 한시적 납부유예 검토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17일 1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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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업계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납부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정유업계 세정지원방안을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부탄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를 일컫는다. 4월에는 1분기분 개소세 신고 납부가 예정돼 있으며 5월에는 3월분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소세 신고 납부가 진행된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매출이 급감한 정유업계로서는 세정지원을 기대하는 눈치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조선 등 기간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이들 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관련 대책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다만 아직 세정지원이 확장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국세청으로부터 납부유예나 적용시기 등의 구체적 입장을 들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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