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지원금’ 추경안 낸 날… 與 “100%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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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조6000억 2차 추경안 의결… 공시가 15억 넘는 집 보유자 등 제외

정부가 상위 30% 고소득자와 공시가격 15억 원 이상의 주택을 가진 고액 자산가 등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원 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全) 국민 지급’ 방침을 재확인함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6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 기준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되, 이 중 공시가격 15억 원(시가 20억∼22억 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연 2000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예금 12억5000만 원 상당)을 올리는 약 12만5000가구를 지원 대상에서 탈락시키는 내용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경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늘려 전체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며 이날 정부가 밝힌 소득·자산 기준이 유명무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다음 주 추경 심사에 착수해 4월 내 신속 처리되면 5월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박성민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추가경정예산안#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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