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지원금 5월 지급 추진… 야당도 전국민 확대 찬성”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17일 03시 00분


코멘트

민주당 “추경, 이달내 신속처리”… 70%案보다 3조이상 더 필요
국회 논의과정 더 늘어날수도… 지역상품권-전자화폐 등으로 지급

재난긴급생활비 현장 접수 첫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재난긴급생활비 현장 접수가 시작된 16일 서울 노원구 상계6·7동 주민센터에서 생활비 지급 대상 주민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재난긴급생활비 현장 접수 첫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재난긴급생활비 현장 접수가 시작된 16일 서울 노원구 상계6·7동 주민센터에서 생활비 지급 대상 주민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전날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기존 약속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날 소득 하위 70%만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거대 여당의 파워에 밀려 정부안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 ‘하위 70%만 지급’ 정부 발표 바로 뒤집은 여당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안을 발표하면서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한다는 기존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치권 일각에서 전 국민에게 지원하자는 지적이 있지만 정부로서는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 재정 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우 많은 토론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파급 영향을 가늠하기 어려워 (재난지원금에 돈을 다 쓰기보다는 나중을 위해) 재정 여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며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미국도 전 가구에 지급하지 않는다.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개인 연소득이 9만9000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층에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는다.

정부는 이날 공시가격 15억 원(시세 20억∼2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연 2000만 원 이상 금융소득을 올리는 자산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컷오프’ 기준을 공개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고용종사자, 실직·휴직 근로자는 2, 3월 소득 감소 사실이 확인되면 구제해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은 이날 오후 여당이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원칙을 고수하면서 불과 몇 시간 만에 뒤집혀버렸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단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추경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총선 기간 중 전 국민 지급을 말했고 야당도 동일한 목소리를 냈다”며 “여야 입장이 일치하는 만큼 원만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국민들에게 약속한 재난지원금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안보다 3조 원 이상 더 필요


여당은 전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려면 13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소득 하위 70%에게만 주는 정부안(9조7000억 원)보다 3조 원 이상 많은 규모다. 정부는 이날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나랏빚을 더 내지 않고 기존 편성된 예산을 깎아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정부안만으로도 예산 여유분을 모두 끌어 모은 만큼,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가구당 지급에 무게가 실리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인당 지급으로 바뀌면 총 소요 재원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향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정해지면 정부는 구체적인 신청 절차 등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급 형태는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등 다양한 방식 중 수급자가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가구의 기준은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주소지가 다른 부부나 부모·자녀는 원칙적으로 다른 가구로 보지만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로 본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과 영주권자는 포함된다. 해외에 1개월 이상 장기 체류 중인 내국인도 제외된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최혜령 / 강성휘 기자
#더불어민주당#긴급재난지원금#추가경정예산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