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에…항공업계 “수수료 면제, 여행 미리 준비하세요”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20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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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변경 수수료 면제 등으로 사전 구매율 확대 나서

국내 항공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여객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미리 구매하는 항공권에 대한 환불 및 예약 변경 수수료 면제에 나섰다.코로나19로 국제선 노선이 대폭 감축된 상황에서 항공권 사전 구매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대한항공은 4월30일까지 구매하는 전 국제선 노선 항공권에 대해 예약 변경 수수료를 면제한다. 대한항공은 지난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의 자유롭고 편안한 여행 계획을 위해 신규 항공권 구매 후 예약 변경시, 변경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너스 항공권 및 항공권 편명이 KE가 아닌 경우 외에는 모든 유상항공권에 1회에 한해 수수료가 면제된다.해당 항공권의 예약 변경 가능 기간 및 변경 출발 가능 기간은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다.

출·도착지, 시즌, 좌석 등급, 주중·주말 변경 등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부과되거나 환급된다.환불 시에는 구매한 항공권 규정에 따라 환불 수수료가 부과된다.

아시아나항공도 국제선 전 노선 항공편을 대상으로 환불 위약금 면제 또는 1회 재발행 수수료 면제를 시행한다. 이 같은 혜택이 적용되는 국제선 유상 항공권의 발권 기간은 4월30일까지다. 출발 변경 가능 일자는 항공권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다.

다만 여정 변경 시 운임 차액, 세금 및 기타 수수료 발생 시 차액은 징수한다. 항공권 규정상 변경 불가 항공권은 환불 위약금 면제만 적용한다.

제주항공도 10월25일까지 출발하는 모든 항공권에 대해 취소 위약금 또는 변경 수수료가 없는 항공권 ‘안심보장 캠페인’을 실시 중이다. 취소 위약금 및 변경 수수료가 없는 항공권의 발권 기간은 4월17일까지다.

국제선 항공권의 경우 출발일이 10월25일까지의 항공권은 사정이 생겨 일정이나 구간을 변경하게 되면 1회에 한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변경 가능하다.

국제선 항공권은 출발일이 6월30일까지인 항공권만 취소 위약금을 면제받는다. 국내선 항공권도 출발일이 7월 31일까지 취소할 경우 취소 위약금이 면제된다. 일정변경 및 구간변경 시 기존 구매한 운임과 차액이 있으면 추가 부담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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