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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7일 귀경차량 제외 ‘왜?’
뉴스1
업데이트
2020-01-21 10:34
2020년 1월 21일 10시 34분
입력
2020-01-21 10:33
2020년 1월 21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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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설 연휴인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27일까지 설 연휴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특별대책에 따르면 설 연휴간 1일 평균 고속버스 1221회, 열차 33회, 연안여객선 104회를 추가 투입하는 등 대중교통 수송력을 증대하고, 원활한 설 성수품 수송을 위해 일반화물보다 성수품을 우선적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도심통행 제한을 완화한다.
이번 설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대상은 24일부터 26일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또 23일부터 27일까지 고속도로 경부선·영동선 버스전용차로제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 운영된다.
특히 국토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더욱 줄이기 위해 교통·도로 시설을 철저히 점검해 기상 악화에도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할 방침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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