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펜션·민박 가스경보기 의무화…“가스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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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사고 현장에서 검게 그을린 LPG 가스통. 뉴스1DB
화재 사고 현장에서 검게 그을린 LPG 가스통. 뉴스1DB
정부가 펜션·민박을 포함한 숙박시설에서 가스보일러를 새로 설치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노후 액화석유가스(LPG) 시설 교체는 물론 일정 시간 후 가스를 자동 차단하는 ‘타이머 콕’ 등 안전장치 보급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선진 가스안전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4대 분야 12개 추진 과제를 담은 향후 5년간의 가스안전관리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취사·난방용에서 산업·발전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고압가스, LPG 및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계획이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일반 숙박시설, 농어촌 민박에 가스보일러를 새로 설치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2년 전 3명의 고교생 목숨을 앗아간 ‘강릉 펜션 가스 누출 사고’와 같은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 서민층 안전복지를 위해 노후 LPG 가스시설 교체 확대, 타이머콕 등 안전장치 보급, 도서지역 내 미사용 LPG 공동보관실 설치 등을 지원하며 LPG 소형저장탱크에 대한 원격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부탄캔 파열방지장치 의무화도 조만간 추진한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 충전소 등 수소 인프라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안전관리체계를 담은 법(수소법)을 마련하고, 장기사용 가스배관, 대형 LPG 저장탱크, 산업용가스 설비 등 3대 핵심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도 고도화한다.

특히 국내 수소산업의 안전관리 기술이 해외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우선적으로 필요한 안전관리 10대 핵심기술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수소 제품과 부품을 시험·평가하는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도 건립한다.

이외에도 15년 이상 대형 LNG 저장탱크에 대한 개방검사 의무화, 압력용기 등 산업용 가스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의무화, 국민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법정검사 결과 공개 등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더욱 촘촘한 안전관리망을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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