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민식이’사고 줄인다…도심 속도설계 최대 시속 60㎞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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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5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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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내 도로에서도 ‘안전속도5030’을 반영하고 도로변 미니공원과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등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높인 사람중심 도로환경이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사람중심의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을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등을 반영해 도시지역도로의 설계속도를 시속 20~60k㎞로 맞춘다. 이 경우 기존의 도시지역 주간선도로(시속 80㎞)와 비교할 때 최소 20㎞의 속도가 줄어든다.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 고원식 교차로 등의 설치도 의무화한다.

여름철 햇빛에서 이용자를 보호하는 그늘막, 버스 이용자의 대기공간인 보도 확장형 버스 탑승장(Bus bulbs) 등을 설치도 규정했다.

이어 도로변 주차공간에 테이블, 좌석 설치 등 도로변 미니공원(Parklet)을 조성해 이용자가 도로에서 쉬어가고, 주변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차선 등 도시지역도로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정온화 시설도 설치한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은 보행자 등 도로이용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편리성을 강화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잘 보여준 것”이라며 “이 지침을 통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이용하고 싶은 도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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