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가15억 초과 집단대출 16일까지 종전규정” 재확인

  • 뉴스1
  • 입력 2019년 12월 22일 2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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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남4구를 비롯한 서울 집값 과열지역에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확정했다. 대신 지방주택시장의 조정지역을 해제해 경기침체에 따른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화 정책 가능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고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7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클로버·진주 아파트 재건축 단지. 2019.11.7/뉴스1 © News1
정부가 강남4구를 비롯한 서울 집값 과열지역에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확정했다. 대신 지방주택시장의 조정지역을 해제해 경기침체에 따른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화 정책 가능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고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7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클로버·진주 아파트 재건축 단지. 2019.11.7/뉴스1 © News1
금융위원회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를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지 규정은 17일 이후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집단대출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규제 시행일 전날인 16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한 사업장, 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된 사업장,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사업장 조합원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안내 했다.

지난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집단대출 문의가 이어지자 금융위가 다시금 규제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1주택 세대로서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더라도 주담대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침은 전 금융권에 적용되는 행정지도에 지난 20일 이미 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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