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公 “재판중인 수납원 280여명 직접 고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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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 상관없이 정규직 전환 수용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1심 재판을 진행 중인 요금수납원 280여 명에 대해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직접 고용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이날 “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의 1심 판결에서 660여 명의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이 추가로 나오면서 나머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이들을 포함해 나머지 1심에 계류 중인 280여 명도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9월 노사 합의를 통해 용역업체 소속이던 6500여 명의 수납원을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 가운데 5100여 명은 전환에 합의했지만 1400여 명은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경북 김천시 도로공사 본사 등에서 농성을 이어왔다.

올해 8월 대법원은 수납원 499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도로공사는 해당 인원을 본사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후 올해 10월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 노조와 협의해 2심에 계류 중인 인원 115명도 추가로 전환에 합의했다. 나머지 920여 명 가운데 최근 김천지원 판결로 660여 명의 수납원이 직접 고용 대상이 됐고, 나머지 280여 명은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한 것이다.

도로공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주장대로 1심에 계류 중인 인원도 직접 고용하기로 했으니 민노총 소속 수납원들은 본사의 점거를 풀고 철수해 달라”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11일 민노총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해 노사 간에 불거진 갈등을 일단락할 예정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한국도로공사#요금수납원#정규직 전환#노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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