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의무송출 제도’ 8년 만에 폐지…“방송 다양성 제고”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3일 12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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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野 "총선용 언론 길들이기' 폐지 반대 입장

종합편성채널(종편) 의무송출(Must-Carry) 제도가 8년 만에 폐지했다.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종편 의무송출 제도 폐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무전송제도는 케이블, IPTV 등 유선방송 사업자가 공익적 채널을 의무 편성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1년 12월 종편 출범 당시 방송통송위원회는 다양성 구현을 이유로 방송법 시행령을 통해 종편 4사에 의무전송제도를 적용했다.

종편은 출범 초기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전국 송출망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또한 유료방송 사업자로부터 수신료 명목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아왔다.

일각에서 의무송출 대상 채널의 수가 최소 19개로 과다하며, 특히 방송·광고 매출 등에서 시장경쟁력을 확보한 종편PP 채널이 공익적 채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송출 채널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방송위와 함께 유료방송사업자·종편PP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 그러나 야당이 ‘총선용 언론 길들이기’라며 폐지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래도 협의체는 종편PP 채널에 대한 의무송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다수 안으로 제안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무송출제도가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과 유료방송사업자와 종편PP간 대가 협상 등에 있어 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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