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인스타 사용 후기’… 알고보니 광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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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억 상당 현금-상품 주고도 ‘광고’ 안밝힌 7개업체에 과징금
공정위 “SNS 가짜광고 대책 마련”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화장품 업체와 다이어트 보조제 판매업체들이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에게 돈을 주고 게재한 사용 후기를 광고라고 밝히지 않은 혐의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로레알코리아, LVMH코스메틱스, 다이슨코리아, TGRN, 에이플네이처 등 7개사가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과징금 2억6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에게 자사 상품을 추천하는 내용의 사용 후기를 써달라고 의뢰했다. 업체들은 어떤 구도로 사진을 찍고 어떤 해시태그를 게시물에 넣을지 직접 정해 인플루언서에게 전했다. 인플루언서는 후기를 남기는 대가로 총 11억5000만 원 상당의 광고비와 상품을 받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인플루언서가 남긴 후기 4177개의 경우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았다’는 표시가 빠져 소비자가 광고를 실제 후기로 착각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광고성’ 후기가 작성된 브랜드나 제품은 랑콤, 입생로랑, 디올, 설화수, 오휘 등 유명 화장품과 다이슨청소기, 다이어트 보조제인 지알앤, 칼로바이 등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인플루언서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특성에 따라 광고 여부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인스타#sns 가짜광고#인플루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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