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위메프 징계…과징금 18억5200만원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22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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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메프·통신사 영업점 등 11개에 19억9800만원 과태료 부과
협찬 거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도 의결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은 소셜커머스 위메프가 18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7차 위원회를 열어 개인정보를 유출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위메프와 통신사 영업점 등 11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억98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징계안을 의결했다.

위메프는 지난해 11월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매칭오류로 20명의 고객정보가 노출돼 18억5200만원 과징금과 1000만원 과태료를 내게 됐다.

나머지 10개 통신사 영업점들에게는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위반 등의 혐의로 총 1억4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아울러 방통위는 협찬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협찬의 법적 근거 마련 ▲정당 및 시사보도프로그램에 대한 협찬 금지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효능을 다루는 경우 협찬고지 의무화 ▲협찬 관련 사업자의 준수의무, 자료보관 및 제출 의무 신설 등이다.

또 방통위는 이날 지난해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받았다.

방통위는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과 종편·보도PP 재승인 권고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연합뉴스TV의 권고사항 미준수 건에 대해 이행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연말까지 이행계획(안)을 제출받기로 했다. 이번 점검결과는 내년에 구성되는 종편·보도PP 재승인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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