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이르면 내주 입법예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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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택지 늦어도 10월 본격 시행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안 최종 조율에 들어가 이르면 다음 주에 입법예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1일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관련해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8월 둘째 주까지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세부안을 놓고 내부적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으며 부처 간 협의만 남겨둔 상황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 입법예고가 될 경우 늦어도 10월에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는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처럼 특정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과 연동돼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상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이 0%대인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이 때문에 이 기준을 물가상승률 수준이나 1.5배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상한제 적용 시점 역시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으로 늦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보다 앞선 단계인 관리처분인가 신청 때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올해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도 입주자 모집공고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이 늦춰지면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세밀하게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분양가상한제 확대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른바 ‘로또 청약’을 막기 위한 분양권 전매제한을 최장 7∼8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분양을 받은 뒤 4년, 70% 이상이면 3년 동안 매매할 수 없다.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당시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7년이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최장 8년이다. 분양 가격을 낮추는 대신에 상당 기간 주택을 매매할 수 없도록 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업계 일각에서는 2007년 당시처럼 채권입찰제를 도입해 시세차익 자체를 정부가 환수하는 방안이 함께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후분양을 추진하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사실상의 유예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예고 기간(40일) 동안 오히려 후분양을 포기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심사를 받으면서 분양을 서두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HUG와 협상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것보다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공택지에 지어지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푸르지오 벨라르테’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결과 건설사가 원했던 것보다 약 400만 원 낮고 주변 시세보다는 1000만 원 이상 낮은 3.3m²당 2200만 원대로 책정되기도 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재건축#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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