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계에서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후분양을 추진하던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사실상의 유예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입법예고 기간(40일) 동안 오히려 후분양을 포기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심사를 받으면서 분양을 서두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HUG와 협상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것보다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공택지에 지어지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푸르지오 벨라르테’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결과 건설사가 원했던 것보다 약 400만 원 낮고 주변 시세보다는 1000만 원 이상 낮은 3.3m²당 2200만 원대로 책정되기도 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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