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WTO협약 위반 제소” 일본이 안보 우방국에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다음 달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26일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2일 열리는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다. 8월 말에 시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의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장관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거쳐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최종 공표한다. 각의 통과부터 공표까지 통상 사흘이 걸린다. 주말은 제외되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달 7일 공표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3주 후부터 법안이 시행된다. 따라서 다음 달 2일 각의를 통과하면 7일 공표, 28일 시행 가능성이 커진다.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1일 수출 규제 시행 발표 후 한국을 백색국가에서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현재까지 약 3만 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를 정리해 다음 달 1일 공개한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료품 및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서 모두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제산업성이 허가 주체로 심사에만 약 90일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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