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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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70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여름철 성수기인 22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해수욕장 이용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피서용품 대여업자가 개인 피서용품 사용을 방해하거나 조례로 정한 이용요금을 초과해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행위, 무허가 상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같은 기간 실시되는 해수욕장 평가에서는 이용객 만족도 항목에 대한 배점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이고, 파라솔 등 이용요금 안정화에 기여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실시한다. 해수부는 우수 해수욕장 3곳을 선정해 각 1억 원의 ‘이용환경선진화 사업’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해수부는 앞으로 지역 상황에 맞게 해수욕장 요금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표준조례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당요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해수욕장#여름철 성수기#바가지요금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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