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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품질유지기한 표시 안된 ‘기네스 병맥주’ 판매중단 조치
뉴시스
입력
2019-07-16 17:36
2019년 7월 16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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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유지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아일랜드 산 맥주가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 디아지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아일랜드산 맥주 ‘기네스 드래프트’에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사항을 적발하고,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기네스 드레프트 330㎖ 유리병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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