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탄력근로제 연장 등 보완 입법 시급”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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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패션-건설-호텔업계 등… 근로시간 단축에 생산성 악화 우려”

시행 1년을 맞은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선 탄력근로제 연장 등 보완 입법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일 국내 주요 12개 업종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한 결과 탄력적 근로제 최대 단위기간 연장(1년),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연장(6개월 이상), 인가 연장근로 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탄력근로제의 최대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미국, 일본 등과 같이 1년까지 연장하고, 도입 절차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서 직무별, 부서별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력근로제는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을 단축해 일정 기간(단위기간)의 주당 기준근로시간(40시간)을 맞추는 제도다.

한경연에 따르면 전자와 패션 업계는 신제품 기획부터 최종 양산까지 최소 6개월 집중근무가 필요한데 현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짧아 생산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해외 건설 업계도 동남아 건설 현장은 집중호우(3∼5개월) 등을 피해 특정 기간에 집중근무가 불가피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바이오제약 업계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임상시험 단계에 6개월 이상 집중근로가 필요한 상황이다. 호텔 업계도 연말연시 약 4개월 동안 행사가 집중돼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한경연은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별 주별 스스로 근무시간을 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 1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시간 한도를 사실상 준수하기 어려운 업종에는 인가 연장근로(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하에 1주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재난 재해 상황에서만 인가 연장근로제가 허용되고 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한경연#탄력근로제#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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