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베트남 사업장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 첫 실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30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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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최근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19’에서 베트남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내용을 소개했다. 이 평가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이 제시하는 ‘상세주의 의무’를 이행하는 절차로, 삼성전자가 이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인권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와 기회요인 파악 △인권 침해 리스크 최소화 및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개선안 도출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역량과 권한 강화 등 3가지를 기본 목표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베트남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해관계자 및 임직원과 인터뷰, 베트남사업장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보고서에서 현재 베트남 사업장에서 93개 병상이 구축된 사내 의원과 임산부를 위한 22개의 ‘마미룸’을 운영하고 있고 사내에 산부인과 의료진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생산현장에서 화학물질이 임직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사용규제 물질 14개를 추가해 총 25개로 늘린 목록 등을 공개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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