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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성품인데 환불이 안 된다고?…공정위, 카카오에 과태료 부과
뉴스1
업데이트
2019-06-23 12:13
2019년 6월 23일 12시 13분
입력
2019-06-23 12:13
2019년 6월 23일 12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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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메이커스, 주문 제작 이유로 청약철회 불가 문구 게시
제품 대부분이 기성품으로 드러나…과태료 250만원 부과
© News1
주문 제작 상품이 아닌데도 소비자의 환불을 제한한 카카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의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메이커스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당사의 상품이 주문 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능하다는 문구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를 제한하려면 제품이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청약철회 시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하지만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하는 휴대용 선풍기, 담요 등 대부분의 제품은 다량으로 제작돼 판매되는 기성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일부만 사전 주문에 따라 제작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품에 대해 청약철회가 제한된다고 알린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법상 청약철회 제한 관련 규정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해 부당하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되는 제품 대부분이 기성품에 가까웠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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