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8월 전기료 할인案 한전 이사회 의결보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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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우려에… “추후 다시 논의”

한국전력공사 이사회가 다음 달부터 매년 7, 8월 주택용 전기료를 할인해주는 누진제 개편안을 보류시켰다. 한전에 손실을 끼치는 결정을 내렸을 경우 이사진이 업무상 배임으로 걸릴 수 있어서다. 현 정부 들어 적폐청산 과정에서 자주 등장한 배임 이슈가 되레 정책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21일 김태유 한전 이사회 의장(서울대 공대 명예교수)은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이사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의결을 보류했다”며 “추후 결정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7명과 비상임이사 8명 등 1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약 3시간 30분간 회의를 열고 개편안 통과 여부를 논의했다. 회의에선 전기료 할인안을 이사회가 의결할 경우 배임에 해당하는지를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한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650억∼7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국회에서 이를 승인해줄지 불확실한 데다 이 정도 규모로는 한전의 손실분(연간 약 3000억 원)을 만회하는 데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앞서 18일 민관합동 누진제 개편 태스크포스(TF)는 매년 7, 8월 전기료 누진제 구간을 늘려 가구당 요금 부담을 월 1만 원가량 줄여주는 내용의 최종 권고안을 한전과 정부에 제출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한국전력공사#누진제 개편안#문재인 정부#적폐청산#배임#전기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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