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숨고르기 끝낸 KCGI와 경영권 분쟁 본격화하나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29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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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한진칼 지분 추가 매입해 15.98%로 확대
회계장부열람 통한 공세 나설 것이란 전망 나와
상속 논의 진행 중인 한진 오너가 대응법에 관심

 한진칼 2대 주주 KCGI가 지분율 15%를 넘기며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한 KCGI가 최근 회계장부열람권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며, 한진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진가의 대응에 이목이 쏠린다.

일각에선 그룹의 새 총수인 조원태 회장이 KCGI 측과 유화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한편, 경영권 방어책 마련을 위한해 상속 논의를 서두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KCGI의 자회사인 유한회사그레이스홀딩스는 28일 한진칼의 지분율이 14.98%에서 15.98%로 늘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KCGI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 제12조에 따르면 상장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상을 취득하면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를 하고 투자자를 공개해야 한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회사만 해당된다.

KCGI는 지난 4월24일 공시에선 한진칼 지분을 14.98% 보유하고 있다면서 마지노선인 15%를 단 0.02% 남겨놓는 등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일각에선 지분율 15%를 넘긴 KCGI가 20%선까지 지분을 늘릴 것으로도 보고 있다.

KCGI가 최근 한진칼에 회계장부열람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진칼에 대한 공세는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장부 열람을 통한 내용을 토대로, 한진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회계장부열람권 사용 여부와 관련해서 KCGI 측의 법률대리인은 “입장을 구두로 말하긴 어려우며 조만간 (자료로)나갈 것 같다”고만 답했다. KCGI는 지난 27일 ‘승계 및 특수상황 부문’과 ‘글로벌 부문’도 신규사업부문으로 신설하고 각 부문 대표의 선임도 확정했다고도 밝혔다.

KCGI의 한진에 대한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진가는 아직 고(故) 조양호 전 회장이 남긴 지분과 관련한 상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진칼은 조양호 전 회장이 17.84%, 조원태 신임회장이 2.34%,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31%,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3%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상속비율대로 지분이 돌아가면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 17.84% 중 이 전 이사장은 약 5.95%, 삼남매는 각각 약 3.96%를 확보하게 된다.

일각에선 최근 공정위로부터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조원태 회장이 KCGI 측과의 접촉을 시도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지만, 한진그룹 측은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업계에선 KCGI가 향후 경영권과 관련해 조원태 회장 측에 압박을 이어갈지, 혹은 백기사 노릇을 할지 주목하고 있다.그동안은 KCGI가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3월 한진칼 주주총회를 염두에 두고 표대결 작업에 착수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한편 KCGI가 올초 공개 주주제안을 한 이후, 한진그룹은 중장기 비전과 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일부 수용한 모습을 보여줬다. 또한 최근에는 일부 국제선 노선에서 일등석 좌석을 없애기로 하고, 내부적으로는 연중 노타이 방침을 발표하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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