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FDA 인증 김치통’, 거짓광고로 공정위 제재

  • 스포츠동아
  • 입력 2019년 5월 29일 05시 45분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 원 부과

LG전자가 김치냉장고용 김치통을 ‘FDA 인증’, ‘친환경’이라고 거짓, 과장 광고한 혐의로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LG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LG전자는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1200여 개 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 및 제품 부착 스티커, 홈페이지 등에서 해당 김치통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했다. 또 2011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는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친환경 김치통’이라는 광고를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김치통은 미국 FDA으로부터 인증받은 것은 아니고 단순히 FDA 안전기준을 충족했을 뿐이다. FDA는 의약품 등만 사전 인증(승인) 제도를 운용하고, 플라스틱 식품용기는 인증을 해주고 있지 않다.

공정위는 인지도가 높은 FDA로부터 직접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행위는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미 FDA 인증’, ‘HS 마크 획득’ 등은 친환경의 근거가 되기에 불충분해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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