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줍줍족’ 막는다…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80%→50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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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9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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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 대상…20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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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 물량을 현금부자나 다주택자가 규제없이 사들이는 이른바 ‘줍줍’ 현상을 막기 위해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을 공급주택의 5배로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이같은 내용으로 무순위 청약제도를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Δ서울 Δ과천 Δ분당 Δ광명 Δ하남 Δ대구 수성Δ세종(예정지역)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청약 예비당첨자를 공급물량의 80%에서 500%로 대폭 확대한다. 예비당첨자 확대는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 개선을 통해 20일께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 경우 청약자격을 갖춘 1, 2순위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당첨 기회를 가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국토부는 분양업체 홈페이지나 모델하우스에 청약자격 체크리스트와 필요 정보 게시를 의무화해 부적격자 발생을 줄이고, 신청자가 사전에 청약자격,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계약물량 발생과 공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무주택 실수요자가 더욱 많은 기회를 얻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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