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美서 ‘4500만불’ 규모 TV기술 특허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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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7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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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소송 제기 후 5년만의 1심…배상액 4500만달러
LG전자, 즉시 항소 결정…“특허침해 무효 소명할 것”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LG전자 본사 트윈타워의 전경 © News1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LG전자 본사 트윈타워의 전경 © News1

LG전자가 최근 미국에서 TV 및 모니터 디스플레이 기술 관련 ‘특허소송’ 1심에서 패소해 4500만달러(약 511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LG전자는 즉시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9일(현지시간) 열린 영국 몬디스 테크놀로지(Mondis Technology)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1심에서 “LG전자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4500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몬디스 측이 소유한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 ‘플러그 앤 플레이(plug and play)’ 특허를 LG전자가 침해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특히 재판부는 LG전자가 몬디스 측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권 5가지 중에서 ‘플러그 앤 플레이’에 대해서 무효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플러그 앤 플레이’ 기술은 디스플레이가 해상도 등 속성정보를 외부 비디오 신호 공급장치로 보내 디스플레이 속성에 맞는 비디오 신호를 전송받는 것이다.

영국의 몬디스 테크놀로지가 LG전자로부터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디스플레이 기술 ‘플러그 앤 플레이’ 특허 개념도(자료=미국특허청) © 뉴스1
영국의 몬디스 테크놀로지가 LG전자로부터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디스플레이 기술 ‘플러그 앤 플레이’ 특허 개념도(자료=미국특허청) © 뉴스1

몬디스는 해당 기술을 미국 특허청에 등록(미국 특허번호 7,475,180)하고 보유하고 있다. 다만 몬디스는 특허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이며 실제 기술을 개발한 곳은 일본의 맥셀(Maxell)로 알려져 있다. 맥셀은 2007년 해당 특허를 몬디스에 할당했다.

LG전자와 몬디스의 특허 소송은 5년 전인 2014년으로 거슬러간다. LG전자는 몬디스가 보유한 ‘플러그 앤 플레이’ 특허의 소유 기한이 2014년 2월에 종료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허 소유권이 만료된 지 4개월만인 2014년 6월에 몬디스 측이 LG전자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미국에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몬디스는 LG전자가 자신들의 특허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와 TV 등 디스플레이 제품을 판매하며 수익을 거뒀으니 이에 상응하는 피해보상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나온 판결은 5년만에 나온 1심 판결에 해당된다. 업계에서는 몬디스 측이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맺길 원했지만 LG전자가 이를 원치않아 소송전까지 비화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심 판결을 받아든 LG전자는 즉시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 관계자는 “항소 등을 통해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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