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조정 어려운 한국… 해고비용 OECD 2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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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등 1인당 27.4주치, 日-伊의 6배 달해… 美는 없어

한국 기업의 근로자 해고비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고를 규제하는 규정도 OECD 평균보다 많아 기업의 인력 조정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9일 세계은행 자료를 이용해 OECD 회원국의 법적 해고비용 및 해고규제를 분석한 결과 ‘한국 근로자 1인 법적 해고비용’이 평균 27.4주치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퇴직금 등 해고에 들어가는 비용이 주급 기준으로 27.4주치에 달한다는 의미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터키(29.8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독일(21.6주)과 프랑스(13.0주), 영국(9.3주), 이탈리아(4.5주), 일본(4.3주) 등 선진국 대부분은 한국보다 법적 해고비용이 크게 낮았다. 미국의 경우 퇴직금이 없어 법적 해고비용이 없었다.

한국의 법적 해고비용이 높은 이유는 퇴직금 때문이다. 법적 해고비용은 ‘해고 전 예고비용’과 퇴직금을 주급으로 환산해 합한 금액이다. 해고 전 예고비용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반영했다. 한국의 해고 전 예고비용(4.3주 임금)은 OECD 36개국 중 22위로 낮았지만 퇴직금(23.1주 임금)은 터키와 칠레, 이스라엘과 공동 1위였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해고비용#oecd#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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