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적 해고비용이 높은 이유는 퇴직금 때문이다. 법적 해고비용은 ‘해고 전 예고비용’과 퇴직금을 주급으로 환산해 합한 금액이다. 해고 전 예고비용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반영했다. 한국의 해고 전 예고비용(4.3주 임금)은 OECD 36개국 중 22위로 낮았지만 퇴직금(23.1주 임금)은 터키와 칠레, 이스라엘과 공동 1위였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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