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경보 뜨면 公기관 공사 일시정지…계약연장 비용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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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31일 12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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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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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경우 미세먼지 심화로 작업이 곤란한 경우 공사를 일시정지하고 공사중단에 따른 계약연장 비용도 공공기관이 보전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 관련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건설현장의 근로자 보건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각 기관에 전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각 기관은 현장여건과 공정 진행정도를 고려할 때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발령 등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를 일시정지할 수 있다.

또 공사가 정지된 기간에 대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추가비용을 보전하도록 했다.

공사를 일시정지하지 않더라도 공사가 지체된 경우 미세먼지로 인한 지연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내용도 지침에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침을 통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 관련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건설현장의 근로자 보건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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