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플 ‘15세 이하 응시자 보호자 의무 동반’ 조항 사라진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10일 1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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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5세 이하 토플(TOEFL) 응시자의 보호자 강제 동반 조항을 바로잡았다고 10일 밝혔다.

토플을 주관하는 미국교육평가원은 그동안 15세 이하 응시자의 보호자가 시험장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성적을 무효로 하고 응시료를 환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응시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관리책임은 시험 주관 사업자에 있다고 보고 성적 무효화, 응시료 미환급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국교육평가원은 성적 무효화 및 응시료 미환급 조항을 삭제했고 15세 이하 응시자도 보호자 없이 토플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악천후 등으로 시험을 치른 후 성적이 취소될 경우 재시험 또는 환급 여부를 미국교육평가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오던 조항도 없앴다.

텝스(TEPS)와 지텔프(G-TELP)는 부정행위 의심 및 성적 통보 보류자로 분류된 응시자의 재시험 응시 기간을 2주에서 6주로 확대했다. 또 재시험 결과에 불복할 경우 재시험을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토익(TOEIC)도 부정행위 의심 및 성적 통보 보류자의 재시험 편의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분류된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군 복무나 해외 연수 등 ‘특수한 상황’에 한해 2주까지 연기가 가능했다. 이 조항을 삭제, 필요한 경우 증명자료를 제출해 1회에 한해 2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토플은 15세 이하 응시자들이 보호자 없이 응시할 수 있게 됐고, 텝스·지텔프·토익은 부정행위 의심 응시자들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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